Q. 어머니가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하셨어요어머니의 직업은 요양 보호사이시고 입주로 들어간 집에서 85세 한 쪽 대퇴부만 다치고 정신은 멀쩡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는데 이건 성추행, 성희롱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고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먼저 어머니는 다리를 다친 남자를 잘 때 낙상사고 (침대에서 빈번히 있었다고 함)당하지 않도록 주의, 청소위주, 하루 세 번 다리 냉찜질, 양치, 목욕 같은 일을 주업무로 하셨고 따님분들이 매 끼마다 와서 식사를 차려주고 가셨어요. 그 남자가 한 일들은 내 여자친구해라, 나 은퇴하면 여행가자, 선생님같은 여자 돈 얼마든지 줄테니 소개시켜 달라 같은 말, 짚고 다니는 보행기구를 손에서 떼고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더 이상 짚을 게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스킨십 (손, 허리 등을 만지는 행위), 목욕 시 다른 부위는 다 제외하고 자신의 성기, 고환만 더 집중적으로 더 깊숙이 더 잘 더 면밀하게 마치 성행위 자위를 연상시키듯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비누칠, 목욕을 시킨 것, 어머니가 거절하자 다른 아주머니들은 다 해줬는데 왜 못 하냐는 강업적인 태도 등 이게 성추행 성희롱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뭔가요?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도 되나요? 법을 어기는게 아니니까? 어머니는 버티지 못 하시고 9일만에 관두겠다 말씀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드릴 말씀이 있다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시자 참 예민하다고 자기는 잘 못 한게 없다고 발을 빼고는 어머니가 일하는 센터에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잘못이 없고 정말 당당하면 왜 센테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죠? 증거로는 마지막에 사과를 요구하는 녹음, 매 순간 적어놓은 어머니의 메모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체대한 큰 형벌 받게 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