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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족제비281
검은족제비281
  • 가족·이혼법률
    24.03.25
    Q.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에 대해, 국적취득 후 잠수 탄 형제를 상속포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인과 지인의 모친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용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몇 년 전 사망하여 홀로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차가 모친과 공동재산이라 형제의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인은 중국인 아내과 결혼을 하여 약 1년 반 정도 부부로 살았습니다 중국인 아내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처제를 국적취득의 목적으로 제 지인의 동생으로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즉 전 처제가 동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중국으로 간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모친을 설득해서 요구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모친은 돌아가시고 전 아내과 전 처제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떡하면 차량을 폐차시킬 수 있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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