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청설모56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중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22년 11월 30일 퇴사 ~ 23년 5월에 취업했습니다!이번 연말정산때 23년 5월~ 12월 자료 제출했는데23년 1월~4월 3개월간 소득은 없지만 병원비등등 지출된 비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신고는 5월에 하면 되나요?쉬는동안 병원비로 꽤 지출이 컸거든요.그리고 제가 여지껏 월세자료 제출했는데 계속 반려된걸 최근에 알았습니다.경정청구해야하는데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서에 평수가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19년 이사를 왔고 주인분의 동의를 구한 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살고있습니다.19년부터 계속 연말정산에 월세를 납입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계속 안되더라구요.이번에 자세히 확인해보니 월세 계약서에 평수가 안나와있고 주택 전체 평수만 적혀있어서 혜택을 못받았네요.월세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좋을까요?아니면 평수만 수기로 작성후 임대인 분의 친필 서명과 도장을 찍는게 좋을까요?계약서 처리후 연말정산에 추가 후 경정청구 접수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