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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젤132

풋풋한가젤132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1.16
    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부동산임대산업자용) 질문입니다.건물 1층은 중국집이고 2층과 옥상은 원룸으로 월세를 받고, 다른 지역 빌라에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총 4곳에서 월세를 받고있습니다.21년은 세무사님이 건물 1층 중국집만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층과 옥상, 빌라월세는 안하셨어요,그래서 제가 22년은 4곳 모두 신고했습니다. 이번 23년꺼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1층 중국집만 내역이 써있고,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님께 왜 1층 중국집만 신고하냐고 물어보니, 간이과세자는 의미없다고 종합소득세만 잘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1층 중국집만 신고하고 월세받는 3곳은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800만원 미만이라 상관없는건 알지만 왜 1곳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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