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두꺼비19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원하는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31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조건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3.3%프리랜서 야간일을 시작했습니다, 나가다보니 주기적으로 일요일 고정 10시간, 한달에 40-50시간 정도 고정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1월5일 구직신청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아직 실업인정 신청서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날만 못받는 건지2.구직신청서를 작성하기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게 되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건지, 받는다면 부정수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질문드립니다12월에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고 1월부터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4~5일 출근하는데, 수령액은 200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에 5일을 한다해도 50시간이하입니다, 근무시간으로는 60시간 이하니 문제가 안되는데 금액이 높으니 취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