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못받은 공제, 월세 동거인)1. 21년도에 반년정도 근무하고 22년초 연말정산에서 21년도에 월세 살았던 월세세액공제 자료 제출하였는데 근무 기간이 짧아서인지 세액이 적어 월세 공제된 금액이 없는데 23년도 연말정산에서 자료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2. 20년도에도 월세 살았었는데 친구랑 동거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 친구랑 같이 이름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랑 등본이랑 월세 계좌이체 증빙서류등이 다 있는데 친구랑 동거 했는데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