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코요테222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3년 10월~24년 1월 소득신고 확인 방법23년10월 ~ 24년 1월20일까지 알바를 했는데 소득신고를 처음부터 한게 아니라 알바 종료일에 신고한거같은데 소득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보 없이 소득신고 가능한가요알바 처음 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니 여태 받은 금액 소득신고할테니 세금계산서 확인 후 비용처리하라 하시는데 사장님이 제 주민등록번호 없이 일방적으로 소득신고 가능한지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소득신고하게되면 제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임금명세서 발행 및 교부 위반과 함께 신고하려고 했는데 먼저 일방적으로 저를 소득신고하게될까봐 걱정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보낼테니 비용 청구하래요처음 알바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험이나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소득신고 안하는 대신 10%를 제외한 주급을 받으라 하셨고 그 10%는 신고할 시 세금이나 보험 등 그런 금액이며 자기가 나중에 세금 낼 때 부담해야하는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오늘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보낼테니 비용청구하라 하십니다 주변 세무 관련직에서 일하시는 지인분 말씀 들어보니 10%를 사장한테 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고 저는 알바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3.3프로 국가한테 주면 되는거지 사장한테 따로 줄 필요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청구는 뭐고 제가 낸 10프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알려주세요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