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동박새135
- 의료법률Q.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한 세바가지는 흘리는데 왜 이럴까요?저는 모르는데 동거인이 같이 자다가 저한테 땀이 너무 많이 난다며 깨울 정도입니다.벌써 이번달에만 이런식으로 깬게 두번 정도 되구요시트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땀이 정말 많이 납니다목,등,가슴을 중심으로 팔 을 제외한 상체 전체에 땀이 나요일어나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면 가는 동안 땀이 몸을 타고 흐르는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거나 신체활동을 해도이 정도로 땀이 난적은 처음이에요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무슨과에 가는게 좋을까요?나이는 20대 중반성별은 남성키와 몸무게는 174 65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아웃소싱 업체 1년 계약후 입사하였습니다.현재 8개월차고 1년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20살때부터 지금까지 군생활 기간 제외하고 안 쉬고 일만 해왔어서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스펙을 좀 쌓고싶은데요. 단순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혹 필요한 서류나 조건등이 더 있을까요?이건 질문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예방하기 위해 저와 근접한 사유의 부정수급 사례나 조심해야할것들 등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발후에 사업주가 소급적용납부후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4대보험 내용이 없어 사장님께 물어보니 3.3% 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약 11개월 간 근무하며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에는4대보험 공제내용이 없었고 급여도 3.3% 공제후 입금이 되었습니다.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퇴사를 하게되면서 찾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 과 근무지,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은 위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1년 만근시 퇴직금도 받을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퇴직금을 줄 돈이 없으니 11개월만 근무 해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달전에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11개월만 채우고 퇴사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그뒤로 솔직히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사장님께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퇴직금 200만원 가량이 아까워서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고 대타근무도 자주 나간 저를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심보가 너무 괘씸합니다.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제가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 고발을 할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동안의 4대보험을 소급해서 근로자분 보험료 까지 대납한뒤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을제기할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관련 판례도 몇개 찾아보니 저와 완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 대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했을때 기각된 판례만 보이더라구요.예상되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보험금액은 대략 200만원 가량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사장님이 제게 생긴 채무를 가지고 저의 신용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민사법률Q.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에게 4대보험료를 받아낼수 있나요?퇴사 예정입니다.사업주를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사업주가 과태료, 사업주 몫과 제몫의 4대보험료를 함께 납부 한뒤에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제 몫이었던 보험료를 사업주가 받아낼수 있나요?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주에게 일괄 변제는 못하더라도 달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 한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안 생길까요? 이것으로 인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작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근로중에 있습니다.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하였고. 올해 초에 계약기간 만료로 1개월 재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조금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중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근무 시간중 취식,흡연은 금지.매 정각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해당 휴게시간동안 취식,흡연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첫 계약을 할때 사업주가 저에게 해당부분은 신경쓰지말라며 서명하라고 했고 사업주의 말을 들어보니 근무시간에흡연을 하느라 근무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둔 내용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저는 흡연자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 자유롭게 흡연해도 된다. 라고 들었습니다.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흡연이나 취식을 근무시간에 금지한다고 적어두는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그리고 제 일일 근무시간이 총 10시간 입니다.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니 1주일 근로시간은 50시간입니다.이 중 하루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하루에 9시간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실질적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그런데 휴게시간 항목 2번째 줄에는 매 정각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부여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9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시급도 90분치를 제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어두었고 실제 급여도 매일 1시간치의 시급을 제외하고 책정이 되었습니다.또 제가 3.3% 소득세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인데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4대보험도 당연히 미가입 했구요.근로하는 장소가 정해져있고 시간대가 정해져있으면프리랜서가 아니다 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2. 제가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를 고발할경우 열받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총 90분의 휴게시간중 60분씩만 제하였으니 매일 30분치의 시급을 반환 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주장인가요?매장에 별도 마련된 휴게공간은 없습니다.저 혼자 단독근무를 해서 카운터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손님응대나 주문접수 음식조리 등을 바로바로 반응해서 일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상에 흡연을 금지한다는 항목과 매 정각부터 10분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그때 흡연을 한다라는 항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외에 흡연으로 인해 사업주가 저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