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미어캣206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발생 및 사용 , 지급관련 문의입니다2019-04-22 입사자 이고 2024-02-23일까지 근무후 퇴직을하려고합니다 저희회사 연차 기준이 회계일 기준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3년도 1년간 80프로 근무시 2024년 1월1일에 16개가 발생 하는걸로 아는데 .. 제가 2월에 퇴직 예정이라 올해 2개월만 근무하기때문에 2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회사에서 말하는대로라면 저는 연차가 이번해에 2개만 발생된다는말인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있는건지...1월1일자로 16개가 발생되는게 맞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앞날에 다 붙여서 사용 하고 퇴직해도 관계없는건가요?2개만 사용하고 퇴직 할시 나머지 14개분은 연차수당으로 퇴직후 돌려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회사가 연차를 제대로 주지 않다가 올해부터 시행 한다고 해서요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제 입사일은 2022-02-14 일이고 2024-02-23일까지 근무 후 > 사용예정입니다.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올해 2개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 (이월된건 없고 미리사용)나머지 13개 연차수당은 2025년 1월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수당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지급시기가 1월이 맞을까요?)제 복직일이 2025년 5월경이나 6월경이 될텐데 2025년 2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이 될텐데 2025년 연차 사용은 복직후에 다 할수있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