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A와 B는 부부입니다. (A가 더 고소득자)A는 2023년 12월 31일 퇴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해서 50만원을 월급에서 차감하고 퇴직했습니다. B는 작년과 올해까지 쭉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또한 자녀없는 부부인데 연말정산시 합산 혹은 양도 가능한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집관련이자비용, 기부금, 카드값 등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