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과 시급이 궁금해요월급 250만원인 곳에 들어가서 하루 11시간(1시간은 점심시간이니 실 근무시간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3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241,94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해서 정확한 시급이나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또 계산해보면 시급이 최저도 안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