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숲제비16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퇴사일은 3월31일이고 직전 3개월간 주3일 7.5시간(휴게시간제외) 일했습니다.(월90시간 주휴제외)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측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4시간으로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산해보면 3.856?시간이라고 4시간이라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7.5*3+4.5(주휴) / 6 = 4.5시간이 나오닙니다.어느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제 일소정근로시간을 자세하게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 여부23.03.02 ~ 24.03.31까지 근무했습니다.스케줄 근무이지만 스케줄이 변동될때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번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긴 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3) 근로자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요일별 계약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업무상 필요 및 근무지 사정에 따라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변경 할 수 있고 세부 근무시간은 근무 스케줄표에 의 한다. 단,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일 및 근로시간, 주휴일 등을 변경할 수 있음10월7일 토요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출근하는 요일이지만 사정상 무급으로 스케줄을 뺐습니다.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4주 단위로 역산을 해보았는데 4주 60시간이 넘는주가 4*12=48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연차수당은 몇개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23.03.02 ~ 24.03.31까지 근무했습니다.스케줄 근무이지만 스케줄이 변동될때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번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10월7일 토요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출근하는 요일이지만 사정상 무급으로 스케줄을 뺐습니다.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4주 단위로 역산을 해보았는데 4주 60시간이 넘는주가 4*12=48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조건이면 동시에 같이 못받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11+15= 26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포괄임금제 이런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약 2년간 근무중이며(4대보험o) 3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월급일 다음달 10일제가 작년말부터 4대보험없이 소득세 3.3%만 떼는 간단한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월급 다음달 15일알바도 그만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알바도 동일하게 3월말일자로 그만두면 되는건지 그이전에 그만둬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직전에 그만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 해당알바를 언제그만둬야하며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5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인정일이라서 평소와 동일하게 신청을하였습니다. (근로한적이 없으니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오후에 2월17~18일 (주)XXX에서 일한적이 있다고 조사관에게 연락을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조사관님께 연락을 드리기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주)XXX는 저희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이고2월14일에 이모부가 운동화를 하나 구매해달라고 요청했고(컴퓨터를 잘못다루셔서) 제가 미리 구매하고 운동화 대금과 용돈을 받았습니다. (운동화 8만원, 용돈9만원 총 17만원)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이모부의 개인통장에서 온게아니고 (주)XXX에서 온 것이었습니다.(저는 이게 문제일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모부가 2월17일,18일에 제가 일을 해서 해당 금액을 준것으로 근로신고를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해당 사실을 조사관님께 말씀드리니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일용근로내용취소신청을하고국세청에 연락을해서 일용근로소득삭제를 한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물론 저는 해당일은 물론이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그 어떠한 일도 하지않았고단지 이모부가 부탁해서 운동화를 대신사주고 대금과 용돈을 받았을뿐입니다...이모부(사업주)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아무탈없이 남은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주)XXX에서 받은 돈이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삭제가 가능한교?(당연히 근로를해서 받은돈이 절대아닙니다. 운동화 구매영수증은 있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조사관님이 조사받으라고하니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시간문의)알바이고 4대보험 다 가입하고 일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23.3.3 ~ 24.3.31(예정) 근로계약서는 2~3달단위로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성예정)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이상 계약했습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더니23.03 75시간 (3월3일~31일)23.04 60 (2월1일 ~28일)23.05 52 (5월1~23.06 6823.07 9823.08 9023.09 6823.10 6723.11 6023.12 ~ 24.03 매월 90시간(예정)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과 11월의 경우 매주 15시간씩 딱 떨어지고 5월은 하루 빠져서 한주가 15시간이 안되어서 52시간이 나왔습니다.5월 근로계약서를 따로 건드리지는 않고 그대로 주15시간으로 계약이되어있는데 스케쥴근무라 하루를 빠져서 주15시간이 안되는겁니다. 이 경우 3월31일에 퇴사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주한주 새보니깐 입사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이 안넘은주는 3번정도 됩니다.(일~월요일을 1주로 계산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하나요? 앞으로는 매주15시간이 넘을예정이라 신경안쓰도됩니다. 중요한건 퇴직금 지급여부입니다.어떤분은 그 주를 제외하고 52주가넘어서 상관없다하고 어떤분은 그주를 포함하는 4주를 통째로 제외한다는분도 있고 뭐가맞나요.. 진짜 제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확실하게 계산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4월1일자로 퇴사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