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전 에어컨 수리에 대한건을 계약서에 명시할수있을까요?제가 이사갈 월세집에 이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비는 100만원이고, 월세집은 3000/60입니다.가계약 전 집을 봤는데 에어컨에 휴지가 잔뜩 끼워져있길래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에어컨을 틀면 물이 떨어져 임시로 막아놨다고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해줄테니 걱정하지말라고했습니다.에어컨에 문제가 있었지만 중개인이 에어컨은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해야된다고하니 믿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가계약 후 불안하여 중개인에게 "입주전까지 집주인이 에어컨을 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자고하니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을때 물이 흘러야 상황을 보고 고칠수있다"고만 하고 계약서에 명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막상 여름이 됐을때 고치게되면 시간이 안맞을수도있고, 집주인이 혹시라도 딴말을 할수가 있기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