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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181
초록레오파드181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1.22
    Q. 근로자(아빠)는 국내생활하고, 자녀들과 부양자(엄마)는 해외에서 생활하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흔히 얘기하는 기러기 아빠 입니다. 아빠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 자녀들과 부양자(엄마)는 해외생활 중입니다. 교육비 (자녀 2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확인사항과 필요서류가 있을지요?- 자녀는 한국나이로 2024년 기준 초1, 초4가 됩니다. (해외학교의 경우 기준학년이 한국과 달리 7세부터 1학년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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