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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두더지3
부유한두더지3
  • 교통사고 과실보험
    24.01.22
    Q.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과실 산정 문제상대방 차량은 앞쪽에 있는 12시쪽 출입구에서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1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9시 출입구에서 회전교차로에 들어와 진입을 끝내고 2차선으로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7시 방향 출구로 나가던중 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저는 이미 교차로 진입이 끝나 2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1차선에서 무리하게 나가다가 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음에도 저희 보험사 측은 둘 다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6대4를 주장하고 있네요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들어와 부딪힌 경우고, 아무리 상대가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왔더라도 제가 이미 진입을 끝낸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1차선에서 한번에 나가기 위해 무리한 차선 변경 중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는데도 주행중이고, 회전교차로라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이렇게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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