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차상해 꼭 좀 도와주세요이 당시 제가 운전한 차는 아버지 지인의 차였고 정비 후 갖고오라는 심부름 때문에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23년 2월 8일 제가 앞차의 우회전 대기를 못보고 시속 5-6키로 미터로 꿍했습니다. (블랙박스 유)23년 2월 10일 대물 수리의 관한 건은 제 사비(700,000원)로 해결했습니다.(카센터 들어가셔서 견적 보내달라하였고 카센터에서 견적서와 입금내역이 있음)대인은 책임보험으로 처리23년 6월 27일 보상종결 안내 문자 받음.부상급수 12급대인사고 보상금액:1,200,000원대물보상 담당자 전화번호와 대인사고 담당자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음.24년 1월 10일 구상금 소장 우편물이 옴원고 현X해X피고는 저와 차주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원고소가 3,171,140원이 청구되었습니다.질문1. 타인인 제가 운전하긴 했으나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관계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대인1이 적용이 된것인지 아니면 제가 차주의 보험으로 적용을 못하는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질문2. 원고소가가 310여 만원인걸 보아서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하여 보상금을 챙긴것 같습니다만, 12급 (120만원)한도를 초과하여 310만원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질문3. 아니면 대물사고 접수를 하여 이중으로 수리를 받고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하여 310만원이 나온것인지 산정 기준도 궁금합니다.질문4. 항소가 가능한지 항소 했을때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현재 20대 대학생입니다. 피해자분께 장문의 사과글과 불편하신 곳이 있으시다면 연락달라고 메세지를 계속 드려도 답장도 없었고대인사고 보상 담당자 또한 업무에 누가 끼게 되어 죄송하다며 보상기준에 맞는 보상금 지급할수있게 도와달라며 애원하듯이 연락했으나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며 현재 이렇게 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한것은 맞으나 정말 터무니 없는 소가라고 생각하고 이 금액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여쭙습니다.. 간절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쇼.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