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기러기18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주 2회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 20시간 근무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줄 몰랐는데얼마전에 알게 돼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주휴수당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어서해당이 되는 줄 몰랐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0시간으로 작성하였고급여명세서 또한 주 1회 근무에 대해서만 보내주셨습니다월급 이체를 같은 날 두 번에 나눠서 보내주셨습니다꽤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4대보험 중 하나를 들 것이냐 물어서안 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그래서 그 보험을 들지 않으면 열시간이 넘어가면 안돼서그렇게 작성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주 2회 20시간 근무를 증명할 게 월급 이체내역뿐인데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제 와서 주휴수당 요구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처음 시작은 주 1회 열시간으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그 이후엔 주 2회 20시간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가 주 2회로 늘어날 때 따로 말씀이 없으셨기에 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그런데 얼마전 해당이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이제 와서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