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월세 실수로 인해서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작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3개월 월세를 밀리고 결국 나가서제가 보증금에서 3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전달했는데기존 월세가 245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임대계약을공인중개사 측에서 저에게월세를 240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총액이 15만원(3달치 밀린 월세 개월당 5만원을 뺀 나머지 ) 차액이 발생한채로 입금하라고해서 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일때 기존대로월세계약금액인 245x 3개월을 뺀 2265 만원의 보증금을 전달해야하지만공인중개사 측에서 240만원으로 착각하여 저에게 총액이 3000만원에서 240x3개월을 뺀 2280만원 보내야한다고 저에게 잘못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임차인 계약자한테 보증금이 넘어가고 4-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세금을 정리하면서 차액이 발생 됐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측에서 종이에 수기로 저에게 2280만원을 보내야한다는 메모쪽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고월세 245만원이라는 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15만원의 차액을 배상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법률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공인중개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해당 조항에 이번 일도 적용이 가능한지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