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신통한돌꿩111
신통한돌꿩111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22
    Q. 재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작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현재 1월에 재계약 협의 중 서로의 조건이 맞지않아 퇴직금을위해서 계약일까지인 2월 29일 까지 근무 후 퇴사를 말했으나고용주가 1월 31일 까지만 근무 후 퇴사를 말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같은 상황은 해고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