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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꿩165
소중한꿩16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1.24
    Q.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연봉직 직장인이고요, 배우자 3.3% 세금을 내는 부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소득금액이 450만원 정도(기타소득자로 잡혀 있다고 하네요) 됩니다.1. 배우자 기타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액공제할 때 인적공제만 제외하면 되는지,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저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 명의의 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저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면 배우자쪽에서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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