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멧토끼23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나가줄수있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요약있습니다.)2년살고 연장한지 4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한테 연락이왔습니다.집주인 자기 아들한테 빚이 4천정도 생겨가지고 제가 살고있는 집을 팔아야된다 그것때문에 집에 경매가 잡힐수도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가줄수있냐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지금있는 부채를 연장해서 1년정도는 경매나 그런 별일이 없을건데 빠른시일 내에 나가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이사비용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이사비용은 주겠다라고 합니다.이사를 하게되면 저는 새롭게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게 될꺼고 복비(중계수수료)가 나올테고 가계약금이 발생하지않냐 나는 전세금 다 받고 나가야하고 받기 전 까지는 못나가는 입장인데 다른 집에 계약을 하면 이사비용+ 계약수수료도 받아야 하고 에어컨설치 해체비용같은것도 금액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내가 이사 갈 날짜가 됐는데 빚 때문에 전새금을 못돌려주면 나는 현재 집에서 못나가고 다른집 계약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것이니 그걸 방지하기위해 계약금을 나한테 지급해주고 전새금을 받고 집을 나올시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보증서를 작성해야 맞는것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근데 집주인은 그걸 왜 해줘야하냐 하면서 이사가는 비용만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복비 가계약금 등 이건 본인이 해야하지않냐고 하면서 법적으로 명시되있는게 아니지않냐 라면서 이사비용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제가 제 의지로 이사가는것도 아니고 집주인 문제로 계약 만료 전 이동을 하는건데 이사비용만 주겠다하고 법적으로 더 줘야할게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사 비용말곤 못준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럼 일단 알아보시라고, 집주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집을 나가게 됐고 집주인쪽에서 계약파기를 하게되는 상황에 복비도 안주고 다른집 계약할때 드는 가계약금도 안주려하는게 맞는건지 알아보시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요약1.집주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2년살고 다시 연장 후 4개월 지난 시점, 남은 계약기간 1년8개월)2.이사비용을 주겠는데 복비(중계수수료), 새로운집 가계약금, 에어컨 인터넷 설치비용 같은건 못준다고 합니다.3.계속 법적법적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을 깨뜨린게 누구인지....이떻게 반응을 해야할까요.. 저는 가뜩이나 이사 갈 마음도 없고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가는 상황에서 이사비용만 딸랑주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고 전새금 못받으면 현재집도 못나가는데 그러면 계약불발되고 리스크는 전부 제가 짊어지게 되고.. 나갈 마음도 없어지네요..제 입장에선 2년 채우고 나가는게 편한데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갈수도있다 뭐라하니까 괜히 신경쓰이네요.두서없이 정신없이 작성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어머니께서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셨는데 부양가족등록이 안되는건가요?어머니께서 23년도 초에 입원을하셨습니다.(23년도 중분에 퇴원하셨습니다.)이번달 연말정산도중 부양가족 등록을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된다는 연락을 회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간략하게 전달받은 내용은 보험금을 받고있어서 안된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전화해봐야한다고 합니다.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어머니께서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있긴한데 이러한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는건가요?소득도없으시고 작년에 등록할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안된다는 내용은 처음듣기도하고 잘모르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도중 인사과에서 어머니의 부양가족신청이 안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작년에는 됐는데 무슨문제인지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보험금을 받고 있어서? 받아서? 안된다는 이유라 합니다.작년에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입원하시고(23년도에 입원하시고 23년도에 퇴원하셨습니다.)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긴 했는데 인사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된다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공단이 전화를 잘 받지않기도하고 어찌할지 몰라 질문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