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중도퇴실 보증금 계산중 실내 흡연을 안했는데 실내흡연을 했다고 청구한다고 합니다중도퇴실로 나가는데(월세 2개월분 및 관리비 2개월분 지급) 짐을 두고왔다가 사정상 갈 수가 없어서 물품폐기비용 10만원(짐 처리비용, 사정상 방문 불가) 퇴실청소비 10만원 이렇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1000 / 110 관리비 8q1) 중도퇴실 합의 후 지정된 날짜에 방을 뺐습니다방엔 아무도 없었고 짐만두고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로 이사했는데여기서 합의날짜 이후 짐을 두고 점유한 기간을(사람x) 월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방 뺀 이후 집주인이 5일 후 기존 월세방에 방문해서 왜 짐 안뺐냐고 5일분 월세 일할계산 해서 내야된다고 합니다. q2) 연락와서 집에 라이터랑 담배곽이 발견됬다고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비용청구한다는데 전 실내흡연을 한적이 없습니다재떨이, 꽁초 등 일절 없고 집주인이 담배폈다고 사진보내준건 담배곽이랑 라이터사진 두개가 끝입니다집에 냄새도 안나고 벽지도 이사올때 그대-로 입니다 사진o (비흡연자랑 동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청소? 수리비? 쨌든 돈을 또내야되나요?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차감할때 말도안되는걸로 계속 청구하면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보증금은 늦게받아도 되니 제값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도 실내흡연 '안된다고' 명시 되있습니다.첨부한 퇴실내역에 없는데 집주인이랑 통화하다가 자기도 화났는지 흡연한거 다시 청구해서 내역서 보내준다 하더라구요 ㅋㅋ 여기엔 없긴한데 한 30만원 청구할꺼 뻔할거 같아서요그리고 전 실내흡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제가 폈다고 집주인이 사진보내준것도담배곽과 라이터 두개가 끝이구요너무 열받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