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카멜레온82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계약 연장 감액금 임차인이 지급시 문제가 될까요?1. 전세계약 31개월에 전세금 2억9천만원으로 계약2. 2년뒤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2억5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서만 재작성 ( 확정일자 받음) (31개월 계약서에 문구로 중개인이 자필로 은행제출용 2억 5천만원으로 해드렸고 만기때는 원래 금액인 2억 9천만원 반환하기로함 적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함 )3. 은행에서 감액금 4천만원 입금 요청 → 임대인 돈 없다함 → 임차인이 준비해서 은행에 반환 해야되는 상황 ★ 임차인이 감액금 반환하고 계약 만기 때 문제시 31개월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된다면 감액금에 대한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할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대출 연장시 감액금 임대인 반환 거부최초 30개월에 보증금 2.9억전세 대출 2년 1.7억 전세 연장 시기가 와서 연장 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매매가에 90%금액 감액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다시 가져오라 했습니다중개인이 계약서만 감액해서 내면 된다고 감액된 계약서(확정일자까지 받음) 제출하니 은행에서 감액금을 은행에 입금을 해줘야 전세 대출 연장 심사가 진행 된다고 하네요집주인한테 얘기 하니 돈이 없다고 하고중개인은 감액금을 저희보고 구해서 넣으라고 하는 상황인데최초 계약이 30개월에 보증금 2.9라 집주인은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감액금을 저희가 구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가서 감액금에 대한 부분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다른방안이 있는지 감액금을 세입자가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