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삵142
- 가족·이혼법률Q.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대해서 자녀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형사적으로야 형사소송법 224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민사상으로는 다르잖아요...혹시 자녀를 고아원(보육원)에 버리고 간 부모이거나,혹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이혼한뒤 양육비도 주지않고 연락이 두절 된 채, (당연히 B하고도 연락하지 않음)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에, B가 A한테 양육비 소송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자녀가 A한테 직접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너무너무 심해서부모의 신분이기만 하면 자녀한테 어지간한 윤리.도덕을 위반해도형사처벌은 커녕 민사상의 손배청구조차 힘들다는 거는 시대착오적 법리 같습니다...
- 성범죄법률Q. 낙태죄에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ㅠㅠ지금이야 낙태죄가 폐지되어서,친부모가 임신한당사자(여성)에게 낙태를 권유+종용한다고 해서 친부모를 형사 고소 하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그리고, 만약 미성년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만화나 드라마,영화같은데 나오는부모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낙태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면 자녀인 당사자가 직접 부모를 형사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이것도 형사소송법 224조에 해당되서 고소자체가 안되나요?아니면 가정폭력의 범주를 훨씬더 넓게 확대해서 아무리 친부모이고, 친권이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낙태를 종용하거나 권유하는 것 만큼은 자녀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친부모를 형사고소 하는것이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국에서 혈연단절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천륜때문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들어서 천륜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은 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조금 어렵지만 법리상 왜안되는지 궁금해서, 전문용어를 쓰셔도 좋으니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대에혈연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국에서 혈연(직계존/비속)단절 조항이 없고, 혈연단절이 안되는 이유는??가족, 그중에서도 혈연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하지만,가족간에 서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부부처럼 이혼이 안된다는건국가가 직접나서서 당사자들의 법적인 권리주체를 금지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찾아본 결과,법조인 분들께서 일반인들 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천륜이여서 안된다"이렇게 그냥 쉽고 의례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인 것 쯤은 알고있고,실질적으로는 크게 "법적 안정성", "본관제도", "일신전속권" , "자연법 사상"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안되는 것이잖아요,근데 가령, 부모가 자녀를 극단적인 케이스로아동학대 중에서도, 성폭행을 저지르거나,특수상해(누범)을 해도 부부간의 관계였으면 이혼소송은 당연히 됬을 것을,(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적법하지않다(더 정확하게는 성문법에 조항이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못한다. 이런거 아니겠습니까?그럼 당사자가 저정도수준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21세기 자유주의 사회에서 혈연만큼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단절조항을 만드는게 불가능하다. → 한마디로 저런 매우 특수한 케이스는 국가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팔자소관 취급하면 그만이다...?? ㅋㅋ;;; 제 개인적인 가치판단으로는 아무리 법조인들이 어느정도 일반인들과 달라야하고, 엘리트주의적인 마인드가 필요악이긴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에서 조차 법적안정성, 적법성을 핑계로 그냥 혈연이 성립되면 영원히 간다는게... 그야말로 무슨 논변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고 이해를 해주고싶지도 않습니다..무슨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마냥 혈연만큼은 절대적이라고 하는게;;;매우 이례적으로는 단절할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런거에 대해서 고민조차 안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강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유도하는 시대에, 근본적으로 혈연은 요식행위(계약관계)가 아니라서,무조건 절대적으로 안된다???아무리 자연법사상에 의거했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는 법실증주의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