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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매
우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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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고용·노동
    24.01.28
    Q. 대기업 노조가 사원의 동의없이 근무형태를 사측과 협의해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이번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대 근무형태를 4조2교대에서 5조3교대로 변경을합니다. 임금하락은 15%정도 예상이되는데 문제는 노조가 있음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않고 사측과 협의를 했는데요...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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