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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2.25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안내를 받으면 연가보상금을 못 받나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사용시기를 임의지정 통보하면 본인의 남은 연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회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법적으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남은 연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