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딱따구리111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제가 22년 2월부터 23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22년도 연말정산은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23년은 제가 직접해야하는데23년 퇴사하기 전 1~3월까지의 계산을 해보니 총 지출이 860+체크 40 /건강/고용보험 44 / 국민연금 40 보험료 44총 소득이 1300+(성과금 660) 까지해서 2000에 연차 환불+퇴직일 까지의 급여계산으로 360 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2300정도의 총 소득이 1~3월 내에 이뤄졌습니다. 물론 irp연금계좌로 받은 퇴직금(바로 해약했습니다.)은 제외했고 **(근데 연말정산 세부내역에 irp 개인 퇴직연금이 있어서 거기에 제 퇴직금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하는것이 맞을까요?)그랬더니 결정세액 0원이라고 떴습니다.이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뭐 네이버에 찾아보니 5월 이후에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5월달에 추가신청으로 접수하는게 맞을까요,,그렇다면 환급은 언제 이뤄지는걸까요?제가 현역군인 신분이어서 뭐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거에 제약이 있어 미리 준비 해둘려고합니다.만일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한 현역군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2년 2/16일 입사후2023년 3/31일 퇴사 후 6 월에 현역병으로 입영했습니다.연망정산을 좀 하려고하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되어서요제가 1~4월까지 성과급 포함 총 수입이연차환급받아서 300중반 (이건 포함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차 220+ 140 (남은 급여)퇴직금 500초반올해 총 사용금액은 2000중반이 나옵니다,.건강/고용보험 200국민연금 40보험료 40초의료비 500 (360 보험료로 환급)신용카드 2000중반체크카드 80후반사용했습니다.제 소득이 있는 1~4월까지의 금액은건강/고용보험 200국민연금 40보험료 14신용카드 1100직불카드 36만원입니다.이게 참 어떻게 되는걸까요!?아 1~4월의 소득은 정확히 말하면 1300+성과급 660입니다.이랬는데 제가 환급을 못받는거 같고 예상세액 0원이라 뜨던데,,1월부터3월까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금액 체크카드금액을한도로공제를하고연간한도액이 300만원이한도이면 750.000까지만소득공제에해당한다는걸로 압니다.의료비공제도 급여총액의3%를초과를 하지만 10월에 다친거라 이건 포함이 안될듯 싶습니다..너무너무헷갈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작년엔 회사에서ㅏ 해줬는데 ㅠ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