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임기제공무원 전보 제한 및 임용약정서?공무원임용령 제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전보가 제한되고 동법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따라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의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1. 12.19. 소속기관에서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19. 직제개편 당시가 아니라 1달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를 근거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또한 정원조정 대상 부서가 아닌 타 부서 소속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로 전보가 가능한 것인가요?Q2. 20년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2년에 1년연장을 할 때에도 재계약관련 안내나 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23년 추가 1년 연장시에도 재계약관련 안내나 서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보(일반)으로 소속이 변경된 적도 있는데요 별도의 임용약정서를 재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 혹은 임용약정서 등에 대한 정식절차가 있는 것인지요, 또한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안내 없는 자동계약갱신이 적합한 절차인지요? 또한 20년도 채용문에 기재되어 있었던 근무지와 약 200km 떨어져 있는 지방 소속기관으로 전보는 적합한 것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