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년도 소득 적용시작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번의 중기청 연장을 하였고 2024년 04월에 중기청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현재 저는 좀더 높은 전세금의 집으로 옮기려고 하고있고,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은 총 대출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 그것보다는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옮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월에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2022년과는 달리 2023년의 소득은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한 연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3월 안에는 시스템에 전년도 원청징수영수증이 올라가지않아, 3월전까지 집을 구하고,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을 중지하고,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전전년도(2022) 소득을 본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