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고라니2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양아치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한가요?1. 근로계약서상 (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시 마지막 임금의 90%만 지급한다.) 그럼 일한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이 그만두면 의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또 이것이 정당한 계약인가요?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급이 11000원 이고 전 주 4일 7시간 씩 일하였고 여태 임금을 만 받아왔습니다3.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저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로 요청드리진 않았지만 저 포함 다른 알바생도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4. (휴게시간: 매 시간마다 50분 근무 10분 휴식/휴게시간 동안은 모든 판매 및 손님응대를 중지한다)저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7시간 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쉰 시간만 다 합치면 20분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ㅠ제가 일하는 곳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아이들이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성상 알바를 처음 해보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아이들 뿐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악질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충 서명만 하라며 설명해주거나 따로 사본을 교부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이고 경험도 많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오늘도 힘들게 가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임금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처음에 일 할 때 오래 일 할 생각으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하고 보니 사장이 자꾸 알바생들에게 다른 알바생 뒷담을 하고 심지어 없는 일까지 지어가며 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얘기도 훨씬 부풀리고 과장해서 욕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은데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는 없다고만 얘기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 없고, 시급은 11000원 이며 주 4일, 7시간 씩 일했는데 애초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급이고, 그만둘 때 주휴수당까지 받고 싶은데 애초에 주휴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일을 한 건데 나중돼서 주휴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경우 제가 6개월 한다고 했는데 1달 정도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다면 사장이 절 고소하거나 돈을 덜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