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입사업자 도중 취업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A직장 근무(자발적 퇴사)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게 운영하였으며,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B직장 근무(계약 만료)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기준, 18개월 전은 22년 7월으로 확인되며 실업급여 조건인 [18개월 중 180일 근무 충족요건] 중 22년 7월~9월, 23년 7월~24년 1월(대략 8개월)까지로 충족하다 생각하여 A와 B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혹시 23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사업장 운영과 취업이 맞물리는 시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