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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키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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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1.31
    Q. 연말정산 배우자 아르바이트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초과 Y? / N?2023년 연말정산 중입니다.배우자 아르바이트로 매월 3.3% 떼면서 알바비를 받고 있고, 연간 소득은 500만원 이상입니다.저는 회사에 근무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에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초과 Y, N 어떤걸로 해서 올려야 하나요?기본공제는 Y, N 어떤걸로 해서 올려야 할까요?배우자 연말정산을 따로 올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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