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태양새168
- 교통사고 과실보험Q. 2주진단.15등급/ 합의금+치료비및 기타로 각 1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나요? 작년 12월 말쯤 제가 급차선 변경으로 2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후미추돌을 당했어요제차 뒷범퍼, 상대측 번호판 뒤 그릴 플라스틱 정도만 깨진 가벼운 사고였어요그래도 뭐 입원치료 하신다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내비뒀죠...아프다는데.. 우째요(잠시 친구 차 운전해주다 사고 난거라 보험이 없었고책임 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라 상대측은 본인들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치료)4개월이 넘게 치료 받고 이제서야 상대측 보험사에서 청구 금액이 나왔는데합의금+치료및 기타비용으로운전자 850정도/ 동승자 900정도가 산정됐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퇴원 후!!에 MRI찍은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디스크로 판정됐다고(보통 기왕증이 있었다면 당시 입원하였을때 진단수를 더 높게 받으려고 미리 말하지 않나요?? )대학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산정된 금액이래요뭐 부르는게 값이네요???ICPS 하고 싶은데 당연 저쪽에서 동의를 안해줄꺼고..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보험사 직원도. 손사도 아닌일반인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건 ..... 누군가의 푸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뿐이 안드네요이렇게까지 과하게 나올 진단일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 대인/ 23년 보험약관개정-> 과잉진료 소송할 수 있나요?23년12월 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하물며 상대차가 나를 뒷방한건데내 과실 100이라 주장하에 난 대인 안해주고.. 상대 무보험 상해로 입원치료+통원치료를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누가 봐도 나이롱... 과하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23년 보험약관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4주 후 추가 진단서는 그냥 내가 안아파도 그냥 계속 다닐래요~하면 끊어주지 않을까요?? 심사평가원에 개인적인 민원?을 거는것도 아닌거같고...그럼 차주였던 저는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하는거고요~상대차주 운전석쪽 슬쩍 와서 박아놓고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일주일이상상대차주는 5일??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것도 상급병실 할라고 하다..까였다나 뭐라나...이참에 저를 잔뜩 뽑아먹으려는 심보가 훤히 보입니다.대물도 지 혼자 견적서만 받아서 올수리(수리안함-그릴만 깨졌는데 범퍼 올수리 비용 견적받음)+렌트도 안했는데 렌트비까지 포함해서 본인 계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통보이런 여러가지 부부분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까합니다.잘 아시는분 계실까요?아~ 그리고 혹시 사고건 별개로 개인적인 형사고소(협박으로 느낀 문자내용등...)이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상해/대인 치료 계속 기다려야하나요내용이 길이 사친첨부로 내용을 대체.블박영상 첨부하겠습니다.무보험 운전)형사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현재 상대측 보험사는 배정된대인담당자 말고 관리자님께서 사건을 직접 관리해주고 계심23.12.22 사고건인데 아직도 통원치료...뒤에서 받친건 저인데... 정작 저는 치료 받지고 않고 있고 (상대측이 일방적인100:0과실주장으로 대인 안넣어줌)경찰서에서도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측이 과하게?? 오바스럽게?? 치료를 받고있다고 말씀도 하심보험사측은 치료과정을 강제로 종결시킬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상대측이 그만 받겠다고 할때까지 전 기다려야 할까여?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동영상2023_12_26 21_15.mp44.67MB미디어 뷰어에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