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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요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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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13
    Q. 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가요?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을 진행하면, 복귀 후 징계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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