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부엉이152
- 민사법률Q. 준비서면 반박의 반박의 반박 여러번 제출 가능한가요??민사 진행중인 원고인데요.현재 1차 속행 이후 2차 변론기일을 기다리는 상황에서원고 준비서면 제출완료피고 준비서면 제출완료상태입니다.그런데 피고의 준비서면을 읽어보니 어이가 없어서 당장 증거첨부해서 반박을 하고싶어서요..혹시 2차 변론기일 전, 원고가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을 또 다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변론기일 전에 원고 피고는 준비서면을 꼭 각각 한번씩만 제출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직전18개월 기간 중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의 일용/상용 혼합이 가능한가요상황부터 설명드리면2022.6.01 ~ 2023.03.08 전 직장2023.03.09 ~ 2024.02.07 무직2024.02.08 ~ 2024.05.07 3개월 계약직24.05.07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직전 18개월의 기간은 2022.11.08~2024.05.07해당기간 중. 2022.11.08~2023.03.08은 전 직장 근무기간이며, 피보험단위일수 103일로 확정.계약직 근무기간 2024.02.08 ~ 2024.05.07 중2월은 근무일 22일 중에 주중 입사자로 2월의 주휴일 1회와 토요일을 3번을 빼면 피보험 단위일수 18일3월은 26일 / 4월은 26일 / 5월은 6일로 계약직 총 피보험 단위일수가 76일.18개월 기간내 피보험 단위일수 총 합계가 179일로 1일 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일용직과 상용직의 피보험 단위일수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들었고, 실업급여도 따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하루가 모자랄 경우 이걸 채울 방법이 있을까요?2월 3일 or 2월 4일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뭐가됬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