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죄와 업무상과실로 고소가능한가요1월 23일경 버스에서 에어팟 맥스를 분실해 24일 차고지 분실물센터에서 보관중이라는 안내를 받아 전일자 1/31일에 지인 방문해서 찾으러 갔는데 24일 직원 실수로 타인에게 전달 했다고 합니다 금일경 직원에게 연락이와 상급자 보고가 어려워 관련 내부 직원들끼리 해결을 하고자 해당금액의 중고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해당 경우 제 물건을 가져간 타인에게 절도죄를 물을수있나요?본인 물건에는 특정을 할수있는 스티커나 이런게 붙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