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짓말로 속이는것은 기만, 사기죄 성립안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친구에게 프랜차이즈 대표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이 친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식사와 술 대접을 수차례 받고 계약서 쓰자고 하면 못믿냐며 무조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돈벌게해주겠다고 일본에서 1000만원어치 옷사서 가져오면 2000만원 된다고 하면서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3개월 간 가짜운송장사진과 세관에 있다, 반송되었다, 이번주에 받는다, 등등 거짓을 치며 시간을 끌었고 3개월 가량 지난 어느날 갑자기 1000만원을 입금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돌려줬으면 되지 않냐 태도입니다.거짓말 치는사람이 제 친구라서 제가 중간에 너무 곤라해서 물어봤습니다.솔직히 옷구매했던건 사실이 맞느냐? 구매한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를 소개해줬는데 그분에게 거짓말을 쳐서 1000만원으로 본인 이득을 챙기고 다시 1000만원 돌려준것같습니다... 이경우와 또 아래는 프랜차이즈 관한 기만행위인데부동산 가계약까지 했으나, 1차 잔금일에 잠수타고 뇌경색으로 입원했다며 잔금을 미뤄달라고하여 프랜차이즈 대표가 부동산에 부탁해서 2주 미뤘는데 멀쩡히 레크레이션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미루게 된거 2주뒤에 하겠지 했는데 당일에 또 혈관협착증으로 입원했다며 문자 한통 남기고 잠수탔습니다.1/31최종 잔금일에 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문자 한통 남긴뒤 잠수를 탔습니다.프랜차이즈 대표님은 부동산에도 신뢰가 떨어졌고, 부동산 계약하면서 인테리어 가계약했기때문에 업체와 신뢰가사라져 갈등이생겼습니다.혹시나 매장에 전화해보니 멀쩡히 일하고 있었구요...이런경우는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