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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콰가142
특출난콰가142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2.05
    Q. 조정거부 의견서를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죠?저는 피고이고 1심에서 원고패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원고의 항소이유서와 피고측 준비서면이 제출된 상태이고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습니다.1. 1심에서도 승소하였고 별다를 추가증거없이 항소하여 준비서면에서도 충분히 반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2. 1심에서도 조정회부 결정이 나서 조정에 참가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심해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굳이 또 조정에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조정거부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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