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친구에게 3천만 원 정도의 큰돈을 빌리려고 합니다.부모님에게 받는 건 차용증을 써서진행하려 하는데 친구에게 빌리는 돈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안 쓰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되어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찾아보니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법 쪽으로 무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제가 이해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1. 차용증을 쓸 때 법률 이자율? 4.5%를 내야 한다.2. 무이자거나 법률 이자보다 적게 낼 시 내는 이자가 연 얼마일 때는 증여로 안 본다.인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