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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기린166
귀여운기린166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07
    Q. 스케줄근무시 월급계산과 연차보상회사에서 주5일 7시간 3번 11시간 2번 하는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 일년 유효근무시간을 계산하니 한달 174시간이 나와서 174시간이후의 초과근무 수당에 1.5배를 주기로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그날 근무시간을 0으로해서 174시간이 안넘어 버리니 초과수당을 받을수 없게 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 자료를 제시하고 싶은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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