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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게논137
인자한게논137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08
    Q. 명절 단기 알바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마트에서 2.6~10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했어요.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8시간 시급 만 원2.7 빼고 다 나가게 될 것 같은데 8일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8시간 초과근무 했고 공휴일인 9일 10일에도 정상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초과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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