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닭37
- 민사법률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본인A, 차량B, C1. A는 정상적으로 주차칸에 주차하였고 A가 주차한 장소 앞 구역은 아파트에서 지정한 이중주차 금지구역임2. 이중주차 금지사유는 경사로 이며, 안내판에 기재됨3. A 차량이 출차 시도 간 공간이 협소하여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B 차량을 밀고 정지된 것을 확인후 출차 B 차량에 고임목 등 추가적인 조치는 없어 문제 없다고 판단4. 당일밤 B 에게 사고사실 연락받음5. cctv 확인해보니 A가 정차 확인 후 출발하는 모습, 이후 약 5분 뒤 차량이 뒤로 밀려 경사로 부분에 주차된 C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 확인이 경우 A,B,C 각각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C 와는 대화가 잘 되어 원만히 진행될듯 한데, B로 인해 고민입니다. 수리비, 유리막도색, 렌트카 이용 등 금액이 너무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자차 처리 후 청구하는 방법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B차량이 자차처리 시 A,B,C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C경우 본인도 주차칸이 아니었기에 B가 보험처리를 하여 요구내용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까 걱정하며 이 경우가 발생시 본인도 렌트이용 등 모든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C와 먼저 합의 후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끼어 새우등 터질까 그부분도 염려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 이중주차를 빼곡하게 해놓습니다.출차를 하기 위해 A차량을 조금 밀고 정지한것을 확인후 출차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A 차량은 고임목 등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그날 밤 제가 민 차량이 경사로로 밀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연락을 듣고 사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보내준 사진을 보고 이후에 사고현장에 가보니 경사로주차금지 상습사고지역 이라는 아파트에서 안내판을 보게되었습니다. 원만하게 보상처리를 하고싶지만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없어 현금 합의를 하려고 A 차량 차주와 이야기 해보니 유리막코팅 렌트 등을 요구하여 당장 현금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A차주는 경사로를 인지하고있었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자기 차 뒤에 받쳐놓았다고 주장합니다. A 차량에 밀려 B차량도 범퍼일부분이 파손되었고, B 차량 역시 정상적인 주차칸에 주차된 차량이 아닙니다. 1. A 차량이 자차처리 후 청구 하게 되면 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2. 경사로주차금지라는 아파트 안내판이 이 경우 용도를 다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A차량이 자차처리 하게되면 A,B 차량의 손해내용 합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A차량에 대한것만 처리를 하는지, 그렇게 되면 A차량은 B차량과는 아무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4. 과실이 100:0이 아니라면 자차처리 하였을 시 사고내역 등 A,B 차량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모두 보상해주고 추가적인 손해는 주고싶지 않으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커 현금합의 내용에 포함하려고 합니다.5. 통상적으로 8:2 정도의 과실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본인과 A,B 각각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질문드립니다.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 이중주차를 빼곡하게 해놓습니다.출차를 하기 위해 A차량을 조금 밀고 정지한것을 확인후 출차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A 차량은 고임목 등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제가 민 차량이 경사로로 밀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