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통보에 대해근로계약서상 일자는 1년으로 적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장씩 작성하는게 아니였으므로 1일계약은 아닌듯 했습니다만 당일 퇴근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런일이 빈번하여 어느기업의 어디인지는 까먹을정도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근때마다 한장씩 작성하는게 아닌 한장을 교부받은 후 소지하는 기존의 상용직 채용과정과 유사성을 띈 형태였습니다인력공급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일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나 계약서상으로는 파견직입니다)파견직인 경우 해당 파견업체를 신고해야 하는지파견을 요청한 원청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