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병아리189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직장에 2017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님과 구두로 합의하고 퇴직금은 분할로 받기로 하였습니다.얼마의 금액을 몇번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지는 사정이 어려워 정해지지는 않고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퇴직금: 17.10.10~23.10.31] 세전 21,945,441원 세후 실지급액 20,825,661원입니다.회사에서 퇴사시 안내받은 퇴직금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현재까지 작년 12월 , 올해 1월에 2번에 걸쳐 370만원을 2회 지급 받았고, 차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질문하고 싶은 바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못하였고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상황에서,아직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산정할때, 저는 세전 금액으로 알고 있어야 할까요?아니면 퇴사처리시 이미 퇴직금 금액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작년('23년) 퇴사자의 연말정산 하는법안녕하세요. 작년 '23년 10/31 자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올해 '24년 2/1 자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새로운 회사에서는 작년 연말정산건에서 안해준다고 하여, 직접 처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어떻게 처리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누군가는 작년 연말정산건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처리 할때 하는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