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직장에 2017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님과 구두로 합의하고 퇴직금은 분할로 받기로 하였습니다.얼마의 금액을 몇번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지는 사정이 어려워 정해지지는 않고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퇴직금: 17.10.10~23.10.31] 세전 21,945,441원 세후 실지급액 20,825,661원입니다.회사에서 퇴사시 안내받은 퇴직금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현재까지 작년 12월 , 올해 1월에 2번에 걸쳐 370만원을 2회 지급 받았고, 차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질문하고 싶은 바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못하였고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상황에서,아직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산정할때, 저는 세전 금액으로 알고 있어야 할까요?아니면 퇴사처리시 이미 퇴직금 금액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