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누에153
- 가족·이혼법률Q. 생전에 부친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활비와 현금 등(약 1억)을 증여해주셨는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제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저희는 3남매입니다. 상속재산의 법적지분은 1/3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전에 생활비조로 매월 2백~3백 정도씩, 그리고 현금으로 1억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아버지가 누나를 도와주셨던 비용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재 남기신 재산은 5억이라, 1/3씩이면 1.66억씩이거든요. 그런데, 누나한테 아버지가 주신 비용을 고려하면 저는 훨씬 더 현재 남기신 재산의 33%가 아닌 40%도 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돌아가신 어머니가 장남 명의로 증여한 땅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까요?어머니가 2016년도에 돌아가셨고, 2004년도에 장남에게 땅을 증여하셨습니다(현재 시가 약 7천 정도, 어머니는 돌아가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202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 생전에 하신 말씀이 형제 3명이 다 같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인데, 대표로 장남에게 증여하셨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장남이 "이건 어머니가 나한테만 주신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다른 형제 2명이 장남을 상대로 해당 땅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