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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랑이286
팔팔한호랑이286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14
    Q. 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안녕하세요현재 신축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추후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임차인이 잠시 전입상태를 빼야 된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대항력은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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