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을 경우 월세 공제 방법1~12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합니다.월 90만원 상당의 월세 지급분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월세 지급분을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업종 특성상 면세 사업자 입니다.1안, 2안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더 유리한 방안이 있을까요? 1안. 월세 계약자를 개인으로 하고 월세 지급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2안. 월세 계약자를 사업자로 하고 월세 지급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금액은 5,000~7,000만원 예상되어 합산 소득 예상금액에 따라 유리한 방안 달라진다면 조건별로 유리한 방안 안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