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로운수염고래66
- 인테리어생활Q. 실내 공기가 역류하는 건 어떻게 알수있나요?화장실에서 냄새뿐 아니라 안좋은 공기들이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수치가 갑자기 100이상으로 급상승하고 음식냄새 및 매캐한 공기들이 실내공간으로 넘어와 생활이 불편한데 관리실에서는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환풍기를 떼어서 봤을 땐 플레시블호스도 제대로 체결되어있습니다. 주방후드배관 그리고 화장실환풍기의 배관이 만나는 공간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공간 에어덕트라 불리는 공간의 문제인가요?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업체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면 어떤 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파트관리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나요??35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1,2층 자주식 60대나머지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자주식 주차공간의 협소로 입주민 공동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기계식 주차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이 아파트의 법이 그렇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수입차 및 대형차량 제외하고 모든 차량을 자주식 주차장에 공간이 있어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하라고 강제하고 따르지 않을 시엔 자주식 주차장에 정상주차한 차량을(세대 등록차량)주차위반사례라며 스티커부착을 하고 견인 및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면에서 자주식 주차에 비해 모든 면이 불편하고 많은 사고들로 인해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수입차 및 국산 대형은 자주식을 이용국산 중형이하는 강제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하게하는차종에 따라 특정세대에 주차장협소로인한 갈등해결의 책임과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이 있을 수 있으며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관리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관리규약에 스티커 미부착차량에대해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할 때입주차량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수입차 및 타 차량들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분쟁이 있었던 특정 세대 차량에만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붙이는 행위는 정당한 주차단속행위가 아닌 특정세대에 대한 보복행위 및 피해주기로 여겨지는데 이럴 경우에 스토킹 및 재물손괴로 고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