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럭셔리한오솔개64
럭셔리한오솔개64
  • 산업재해고용·노동
    24.02.16
    Q.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 할 때 이런 사실이 해당 회사에서 확인되나요?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회사에서 인정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 할 때 이런 사실 다 알게 될거고 불리할거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정 받은걸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